차상위계층 지원
안녕하세요 꽃을 담은 비 꽃담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로서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국가가 인정하는경우를 의미한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인 최저생계비가 617,281원그럼 차상위조건에 충족할려며 120% 이내 약 74만원 이하2인가구는 약 126만원이하3인가구 약163만원이하가 되어야겠네요. 이것은 2015년 자료이니 2016년엔 매년 증가하므로 조금씩 올랐을 겁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다양합니다. 주거(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교육(방과후 학교, 체육바우처, 졸업 후 근로장려금),금융, 통신, 에너지(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