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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지원

by 꽃담비 2016. 8. 30.

안녕하세요 꽃을 담은 비

 꽃담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  1인 최저생계비가 617,281

그럼 차상위조건에 

충족할려며 120% 이내 약 74만원 이하

2인가구는 약 126만원이하

3인가구 약163만원이하가 되어야겠네요.


이것은 2015년 자료이니

 2016년엔 매년 증가하므로 조금씩 올랐을 겁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다양합니다.

 

 

주거(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교육(방과후 학교, 체육바우처, 졸업 후 근로장려금),

금융, 통신, 에너지(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등에

지원합니다.

 

 

 이 외에 의료부분에서 희귀성 난치병을 가졌다거나

 만성질환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주민센터등의 복지관련 직원과 이야기 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겁니다.

포스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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