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을 담은 비
꽃담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인 최저생계비가 617,281원
그럼 차상위조건에
충족할려며 120% 이내 약 74만원 이하
2인가구는 약 126만원이하
3인가구 약163만원이하가 되어야겠네요.
이것은 2015년 자료이니
2016년엔 매년 증가하므로 조금씩 올랐을 겁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다양합니다.
주거(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교육(방과후 학교, 체육바우처, 졸업 후 근로장려금),
금융, 통신, 에너지(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등에
지원합니다.
이 외에 의료부분에서 희귀성 난치병을 가졌다거나
만성질환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주민센터등의 복지관련 직원과 이야기 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겁니다.
포스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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