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담비입니다 .
이제 곧 이사철이 다가오네요. 그럼 이사를 해야하는 사람은 새로 이사 할 집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가가 아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될 즈음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국민임대주택 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소득및 보유자산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득자산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워평균소등의 70% 이하이며,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 12,600만원(토지:개별공시지가x 면적, 건축물: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유기준 :2465만원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그럼 조금더 정확하게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공급신청자 자격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현재 세대원의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는 세대원에 속하며, 대세주의 배우자가 직장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한 곳에 기거하지 않더라도 세대원에 속한다고 합니다.
2. 소득기준중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입니다.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이하 (4,816,665원의 70%, 3,371,660원), 4인(5,393,154원의 70%, 3,775,200원), 5인이상(5,475,403원 의 70%,3,832,780원)에 해당됩니다. (2015년도 기준).
3.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토지+건축물)12,600만원 이하로 (토지:소유면적x개별공시지가)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대상, 그러니까 세대주만이 아니고 세대원의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건축물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면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2,465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약입니다.
4. 입주자 선정순위는 각항에 해당하는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 는 전용면적 50㎡미만 만 신청가능합니다. 단독세대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일컫습니다.
5. 우선공급대상자로는 철거민, 장애인(20%), 3자녀 이상 우선공급(10%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10%수선공급), 영구임대거주자(3%),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등(3%), 신혼부부(30%)등이 해당됩니다.
6.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 기준으로는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위의 표에서 부양가족이라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재, 자매등 위의 표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태아는 무주택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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