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LH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금회 모집은 남양주 LH국민임대 아파트 많은 지역이 해당되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접수)및 공급단지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4. 신청방법
1-1공급일정 - 금회 모집일정을 지역별로 다르므로 원하시는 해당지역의 일정을 잘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별빛, 별가람, 별사랑, 미리내>
- <2023.3.28(화) 10:00~16:00 접수 > 1순위 : 전용 50㎡ 미만 (남양주시 거주자 ) / 전용 50㎡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023.3.29(수) 10:00~16:00 접수 > 2순위 : 전용 50㎡ 미만 (남양주시 인접지역 거주자) /전용 50㎡이상 (청약저축6회 이상 납입자)
- <2023.04.05(수) 10:00∼16:00 접수> 3순위 : 1.2 순위가 아닌 자
<호평, 장현, 진접, 퇴계원>
- <2023.04.03(월) 10:00∼16:00 접수 > 1순위 : 전용 50㎡ 미만 (남양주시 거주자 ) / 전용 50㎡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023.04.04(화) 10:00∼16:00 접수 > 2순위 : 전용 50㎡ 미만 (남양주시 인접지역 거주자) /전용 50㎡이상 (청약저축6회 이상 납입자)
- <2023.04.05(수) 10:00∼16:00 접수> 3순위 : 1.2 순위가 아닌 자
1-2 공급단지 및 모집자수
- 주택단지벼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 분진,악취 , 소음 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즘긍 추가 납주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그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3.3.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미만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2)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4. 신청방법
1) 인터넷등이 어려우신분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한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 LH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4층,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 (서류 미지참시 대행접수 불가)
2) 인터넷 접수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3) 모바일 접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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